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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SMS 이용가이드

웹 문자 서비스 이용 전 법률 준수를 위해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령 시행 안내

정보통신망법개정(2014.11.29)에 의한 문자 발송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법규 사항은 KISA에서 제공하는 안내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령에 따른 ZOOSMS 이용 준칙

ZOOSMS로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준수해주세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제8항 주요내용

제50조

  1.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2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1.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1. (광고)를 시작하는 부분에 명시되도록 삽입해주세요. 2.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업체명을 표기해주세요

    1. 문자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
    • - 반드시 (광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 - 제목이 있는 LMS 문자의 경우 제목과 본문 모두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해야합니다.
  2. 2. 광고 전송지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 - 명칭 : 전송지 식별 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을 포함해야합니다.
    • - 연락처 : 문자 수신자가 연락할 수 있는 번호, 발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3. 3. 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 사실을 표기해주세요. 4. 광고를 기재해주세요.

    3. 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 사실 표시
  4. 4. 광고 내용 작성
  5. 5. 수신거부 가능방법을 표시하고 안내해주세요.

    5. 마지막 부분에 수신거부 가능방법 표시해야합니다.
    • - 자동 ARS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표시해야합니다.
    • - 무료로 전화하여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합니다.
    • -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
    • -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 할 경우 3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 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