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SMS 이용가이드
웹 문자 서비스 이용 전 법률 준수를 위해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령 시행 안내
정보통신망법개정(2014.11.29)에 의한 문자 발송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법규 사항은 KISA에서 제공하는 안내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령에 따른 ZOOSMS 이용 준칙
ZOOSMS로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준수해주세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제8항 주요내용
제50조
-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2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
1. 문자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
- - 반드시 (광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 - 제목이 있는 LMS 문자의 경우 제목과 본문 모두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해야합니다.
-
2. 광고 전송지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 - 명칭 : 전송지 식별 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을 포함해야합니다.
- - 연락처 : 문자 수신자가 연락할 수 있는 번호, 발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3. 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 사실 표시
- 4. 광고 내용 작성
-
5. 마지막 부분에 수신거부 가능방법 표시해야합니다.
- - 자동 ARS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표시해야합니다.
- - 무료로 전화하여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합니다.
- -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
- -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 할 경우 3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 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2. 문자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발신번호를 등록해야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3.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2015년 10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