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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 서비스(다나와/에누리) 연동 수수료 부과 대행 안내
  • 작성일 : 2025-03-06 10:13:28
  • 조회수 : 51

안녕하세요. 네이버페이입니다.

기존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사(다나와/에누리)와 판매자가 별도 정산한던 '가격비교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판매자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25년 04월 01일 결제건부터 네이버페이가 '가격비교 수수료'로 정산 대행할 예정임에 따라 사전 안내드립니다.

[기존 가격비교 서비스 판매수수료 부과 정보]

  • 가격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유입되어 주문 발생 시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사(다나와/에누리) 측이 판매자에게 수기로 판매수수료 2% 청구

  • 청구된 수수료 금액에 대해 판매자가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사(다나와/에누리)측으로 지급

※ 현재 네이버/네이버페이는 다나와/에누리의 수수료 청구 금액 산정 및 절차 등과 무관

[변경 가격비교 수수료 부과 대행 정보]

  • 가격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유입되어 판매된 주문에 대해 네이버페이가 가격비교수수료 2%를 부과 대행하여 판매자 정산금액에서 차감

  • 네이버페이가 대행하여 부과한 수수료 금액은 네이버페이가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사(다나와/에누리) 측으로 정산 처리

※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사(다나와/에누리)는 판매자에게 기존 가격비교 서비스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음 (04월 01일 결제건부터)

구분

내용

수수료 부과 대행 기준

다나와/에누리 가격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유입되어 주문 발생 시 부과

부과 대행 수수료

가격비교 수수료

※ 스마트스토어센터 정산 메뉴 내 수수료 구분은 '가격비교 수수료'로 표기됩니다.

부과 대행 수수료율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사(다나와/에누리)가 책정한 수수료율 (2% (VAT포함))

부과 대행 수수료 금액 산정 기준

구매자 결제금액 + 네이버 할인지원금(주문관리수수료 기준과 동일) x 수수료율

적용 일정

2025년 04월 01일 결제건부터 적용

다나와/에누리 수기 청구 마감 기간

2025년 03월 31일까지 결제된 주문건은 04월 이후 수기로 청구

2025년 04월 01일 결제건부터 가격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유입되어 판매된 주문인 경우, 가격비교수수료가 정산금액에서 차감될 예정이며,

2025년 03월 31일까지 발생한 결제건은 구매확정 시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사(다나와/에누리)를 통해

04월 이후 기존 절차대로 수기로 청구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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