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오픈마켓 판매활동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1항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련 법률" 제4조에 따라 일반 과세자는 물론, 사업성이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직전연도 기준, 전체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연간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2. 통신판매업 발급 방법
인터넷 또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
[통신판매업 등록 안내 자세히 보기☞]
※ 판매자님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Q1) 현재 11번가에 입력된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정확한가요? [등록 정보 확인하기☞]
번호가 정확하지 않다면, 정보를 변경해 주세요.
- 정보 수정 방법 : "정보변경신청서"작성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와 함께 이메일 또는 fax 제출
ㄴ이메일 : sellerhelp@11st.co.kr / fax : 031-468-9129
Q2) 현재 11번가에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11번가에 서류 제출해 주세요.
Step1. 신고증 발급 : 인터넷(민원 24)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신청
Step2. 11번가 서류 제출 : "정보변경신청서"작성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와 함께 이메일 또는 fax 제출
ㄴ이메일 : sellerhelp@11st.co.kr / fax : 031-468-9129
언제나 11번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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