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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복등록상품 제재 시행안내(11/28)
  • 작성일 : 2024-11-14 09:40:04
  • 조회수 : 18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11번가에서는 구매고객의 상품검색 효율성 제공 및 판매고객님의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중복 등록된 상품의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품 중복등록시, 판매이용약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중복 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제한" 예정이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상품관리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 : 11월 28일(화) ~

◎ 기본 관리 기준
     - 동일 판매자 기준 : 출고/반품지,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E-mail, 연락처 등
       실제 정보 일치, 동일 판매자로 판단되는 경우
     - 동일 상품 기준 : 상품명, 이미지, 가격 등 실제 상품의 판매 정보가 일치하는 상품
      (이미 판매 금지된 상품 제외한 모든 상품, 판매중, 판매중지(목록 영구삭제 상품 제외),
      판매종료 포함)

◎ 중복등록 패널티
     - 중복등록상품 적발 시, 해당 상품은 '판매금지' 조치(상품 상세 판매금지 사유확인 가능)
     - 중복상품을 지속적으로 등록 시, 전체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정지
        * 3개월 이상 중복상품 등록 시 - 경고 및 소명 요청
        * 경고 후 중복 상품을 재 등록할 경우 - 계정 일시 이용 정지
        * 계정 일시 이용정지 이후 중복상품을 재 등록할 경우 - 계정 영구 이용 정지

※ 중복등록이란, 상품번호를 기준으로 특별히 차이가 없는 상품으로,
    아이디/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복등록으로 간주합니다.
    중복등록 상품은 '판매금지'되며,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판매금지 사유 확인 가능합니다.

※ 시행일에는 중복상품을 수정하더라도 상품이 판매금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수정은 반드시 시행일 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판매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11번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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