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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 실증제도 가이드라인 배포 안내
  • 작성일 : 2024-09-12 10:39:29
  • 조회수 : 29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 실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시광고 실증제도 관련 법령 및 부당광고 Q&A로 구성된 [표시광고 실증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ㅇ 표시광고법 제5조 주요 내용 
 ►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 금지

판매자님께서는 11번가 사이트 내 공지사항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당한 표시광고가 상품상세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https://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942168&mod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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