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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표시 기준 강화 안내
  • 작성일 : 2024-08-26 10:03:34
  • 조회수 : 48

안녕하세요.

네이버쇼핑입니다.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을 위하여 2024년 9월 4일 (수) 부터 '중고' 표시 기준을 강화합니다.

판매자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판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적용일

2024년 9월 4일 (수)

◼︎ 기준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가개통/임의 소분/재포장 사실을 상품명에 반드시 표기 후 [ 상품상태 : 중고 ] 체크해야 함.

1) 판매되거나 사용 이력이 있는 상품을 재판매 시 '중고' 로 판매해야 함.

- 판매됐다가 제조사의 A/S 를 거쳐 재판매 되는 '리퍼 (리퍼비쉬)' 상품

- 판매됐다가 반품 후 재판매 되는 '반품' 상품

- 사용한 적 없으나 매장 전시한 바 있는 '전시' 상품

- 이동/보관 중 생긴 스크래치 또는 하자가 발생한 상품

2) 개봉 후 임의 소분 또는 재포장해 판매 시 '중고' 로 판매해야 함.

- 가개통 한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기기를 자급제용으로 (블루투스용) 판매한 경우

- 데스크탑에서 분해한 메모리를 판매한 경우

- 면도날 등을 임의 소분 후 재포장 해 판매한 경우

중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설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불가 및 네이버쇼핑 미노출 조치될 수 있는 점 양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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