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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매출신고금액 집계방법 안내 가이드
  • 작성일 : 2024-07-08 13:52:20
  • 조회수 : 29

안녕하세요, 위메프입니다.

2024년 상반기 위메프 매출신고 관련 가이드 안내드립니다.

[위메프 매출 신고 가이드]
- 확정 신고 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25일
- 신고 대상 기간 : 법인, 일반과세자 2024년 1월~6월 / 간이과세자는 해당없음
- 신고 방법 : 온라인(www.hometax.go.kr) 혹은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 신고 가이드 상세
1) 파트너2.0 배송상품 : [바로가기(클릭)]
2) 파트너2.0 티켓상품 : [바로가기(클릭)]

매출 신고는 직접적인 상품 판매 및 매출의 주체인 '파트너사'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위메프에서는 참고할 가이드만 제공하며, 매출신고 관련 자료는 메일or팩스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국세청(국번없이126)이나 관할세무서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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