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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24년도 제1기)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작성일 : 2024-06-28 12:31:37
  • 조회수 : 227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입니다.

2024년 7월 (24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에 판매자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부가세 신고 안내

■ 2024년 제1기 확정 신고 기간 :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7월 25일(목)

■ 신고 대상자 : 법인, 개인사업자(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포함)

■ 과세 대상 기간 : 2024년 1월 ~ 6월

■ 신고 방법 : 온라인 (​www.hometax.go.kr) 혹은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Q.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①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 판매자 : 국세청(국번 없이 126)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② 해외 판매자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세신고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영세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Q. 부가세 신고는 네이버가 해주나요?

네이버파이낸셜은 부가세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상품 판매 및 매출의 주체인 '판매자님'께서 직접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네이버파이낸셜에서는 법령에 따라 분기별 판매 대행 자료를 익월 15일까지 국세청으로 제출(전송)하고 있으며

자세한 부가세 신고방법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신고 요령 동영상 보러 가기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하러 가기

Q. 부가세신고 자료(매출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스마트스토어을 통한 부가세 신고 자료(매출 자료)는 [스마트스토어센터 >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구매확정/주문 종료일(세금신고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구매확정 후 취소는 취소일자 기준으로 작성)이므로

실제 정산일 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내역 자료와 동일한 정산 내역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산관리>정산 내역(일별/건별)>건별 정산내역]에서 '세금신고일'기준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신고 자료 바로보기

Q. 부가세신고자료는 '부가세,수수료,배송비'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구매자가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한 결제금액 기준이며 부가세.수수료,배송비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Q. 부가세신고 자료(매출내역)에 '기타' 항목은 무엇인가요?

휴대폰 결제(휴대폰 일반,휴대폰 간편 결제) , 네이버페이 포인트(적립된 포인트), 네이버 할인지원금,

부분 취소/반품으로 발생된 배송비 변동 금액(즉, 정산관리> 일별공제/환급에 표기된 금액),

스토어장바구니 쿠폰 할인 금액 항목입니다.

Q. 스토어할인(장바구니)에 대해 부가세신고 어떤 매출항목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부가세신고 내역 자료에는 할인 적용 전(쿠폰 사용 전) 금액으로 집계되어 반영되므로 스토어할인 쿠폰을 발행한 이력이 있는 판매자님의 경우 [정산관리 > 항목별 정산 내역 > 혜택정산] 에서 스토어할인 내역 확인 후 "기타매출"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 부가세신고 자료의 과세/면세 표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 개인판매자/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의 경우, 상품에 설정한 부가세 항목과 무관하게 사업자 속성에 따라 ‘면세’로 표기됩니다.

②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의 경우, 상품에 설정된

부가세 항목에 따라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부가세신고자료는 ‘참고용 자료’ 입니다. 국세청 신고 시 실제 상품 과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21년 7월 1일 구매확정 건 부터 시행)

Q. 부가세신고 내역과 국세청 금액이 다릅니다. 왜 다른가요?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자료와 홈택스 카드매출내역/현금영수증 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① 현금 매출의 경우, 부분취소 금액은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내역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기준으로 신고를 해주세요.

② 국세청 카드매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해 주세요.

- 스마트스토어 모든 계정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과 기타 금액을 합산

- 네이버페이 가맹점에 입점된 경우, 네이버페이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과 기타 금액까지 합산

③ 현금성 결제 외 결제수단 (카드 및 기타 매출)은 분기 종료 후, 판매대행 / 결제대행 등의 자료는

익월 15일까지 국세청 참고용 자료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의 부가세내역'과 '국세청 정보' 모두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카드 및 기타 매출은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내역 자료와 정산건별내역 자료를 대조하여 차이나는 부분을 확인 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Q. 네이버페이 지정택배(한진택배) 수거로 인한 공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정산관리> 항목별 정산 내역 >일별공제/환급]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가세신고 내역에는 지정택배 공제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일별공제/환급 바로보기

Q. 정산 시 차감된 수수료로 발행된 계산서는 매입 계산서로 활용하면 되나요?

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 세금계산서(매입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Q. 양도양수 후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가세자료는 매월 말일자 기준의 사업자정보로 제공되므로, [정산관리>부가세신고 내역] 메뉴에서 자료를 확인 후

양도양수 승인일 기준으로 '승인완료 전일자까지의 구매확정건은 양도인'의 사업자번호 신고

'승인완료일 구매확정 건 부터는 양수인'의 사업자번호로 분리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Q.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스토어 매출계산은 건별 정산기준금액 + 네이버 할인지원금(네이버부담 쿠폰) + 일별 공제/환급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① 건별 정산기준금액 : [건별정산내역] 에서 조회기간을 '세금신고기준일' 로 조회하시면

부가세 신고내역과 동일한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② 쿠폰 정산금액(네이버 할인지원금) : [혜택정산] 으로 접속하여 쿠폰 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일별 공제/환급금액 : [일별공제/환급]메뉴로 접속하여 일별 공제/환급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네이버 할인지원금은 24년 5월 29일 결제 건까지 [항목별 정산 내역 > 혜택 정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고,

24년 5월 30일 결제 건부터는 [정산내역(일별.건별) > 건별 정산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관련 도움말 바로가기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사업자번호별로 신고를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존 개입사업자 : 폐업일이 속한 월 다음 달 25일 이내 부가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신설 법인사업자 : 해당 과세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Q. 개인 판매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개인 판매자(사업자 번호가 없는 판매자)에서 사업자로 전환 후, 개인 판매자 당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Q. 빠른 정산을 받는 경우, 부가세신고 내역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일반정산과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확정/주문종료일 (세금신고기준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부가세신고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 스토어센터 도움말을 참고해 주세요.(바로가기)

※ 부가세신고/납부 걱정 끝 부가세 백과사전을 통해 부가세신고 쉽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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