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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윤리경영 레터] 불공정 행위 및 제보 안내
  • 작성일 : 2024-06-27 09:11:38
  • 조회수 : 29

11번가는 판매자 및 고객과 상생하는 이커머스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번가 및 계열사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등 법령 위반 행위,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품 ∙ 접대 ∙ 편의 수수, 기타 부정/비위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판매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번가 윤리경영 제보하기▶]

 
제보자 및 신고 내용은 제보자 보호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보자 보호규정▶]


[제외 대상]
1)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2) 고객불만, 하자보수 등 서비스/품질 관련 사항
3) 허위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대상자를 비방하는 경우
4)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경우
5) 구체적인 행위(대상/방법 등)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
6) 근거 없는 악의적 제보

언제나 11번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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