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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셀러에서 사업자 셀러 전환 안내
  • 작성일 : 2024-06-26 13:50:22
  • 조회수 : 44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님의 매출금액을 확인하시고,
개인 셀러회원이면서 모든 매출금액이(11번가 포함) 1과세기간 동안 1,2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 판매자님, 사업자 전환 기준에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사업자 셀러로 전환하여 판매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1. 전환 신청 단계
: 사업자 셀러 전환 신청 ⇒ 서류 제출(업로드) ⇒ 서류 심사 및 승인(2~5영업일 소요) ⇒ 전환 완료

2. 사업자 셀러 전환 신청 경로
① 11번가 >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변경 하단
② 셀러오피스 > 판매자정보 > 판매자정보관리 메뉴

3.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③ 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통장)
④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4. 제출처 : 11번가 셀러오피스 > 판매자정보 > 판매자정보 관리 內 증빙서류 업로드

언제나 11번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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