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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_온라인상 유사경찰제복 등 판매금지 협조 요청 안내
  • 작성일 : 2024-06-11 09:34:36
  • 조회수 : 36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온라인상 유사경찰제복 등 판매금지 협조 요청 공문이 인입되어 공유드리오니,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품이 쿠팡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자님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요청사항: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제복장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품 판매금지 

2. 규제대상: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 

  • 경찰제복장비법 제2조 제3호(유사경찰장비):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물품 
  •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아닐지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제복, 장비 등 포함 

3. 비고 

  • 경찰청에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찰관으로 오인하여 경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자 대상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 및 직접 판매중단 요청 계획 (판매자 대상 적극 계도 및 단속 예정) 

 

감사합니다. 

별첨_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안내 1부. 끝. 

 

 별첨_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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