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신고 및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례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계적 시범운영 (유예기간 도입) 실시 후 '24.8.29(목) 정식 시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관세청 모바일)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정보와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제한 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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