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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직접 교환 서비스 도입에 따른 정책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4-05-16 11:56:27
  • 조회수 : 42

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 판매자센터입니다.

교환요청 시 교환 요청고객(구매자/수신자) 선택이 추가될 예정으로 내용 공유드립니다.

아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해주세요.           

 

■ 적용 예정일자: 2024년 6월 10일(월)
 

■ 적용 대상

- 상품유형: 배송상품 (교환권, 이용권/e쿠폰상품 제외)

- 대상 클레임: 교환 

- 교환요청 가능 고객: 구매자, 수신자(추가)

- 적용범위: 판매자 센터 / open-api 

- 적용사항: 교환요청 시 교환 요청고객(수신자/구매자) 필수 선택 추가 

 ※ 취소요청, 반품요청(반품전환 포함)은 변경없음

 

■ 서비스 설명 

1. 수신자(선물받은 고객)이 직접 교환 요청 가능 

- 선물하기 선물구매 주문건의 경우 수신자도 직접 교환요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교환 요청고객 필수 선택" 및 교환/반품에 대한 "요청고객 노출" 추가

 

2. 교환 요청 시, '교환 요청고객' 선택 필수 추가 

  • 경로: 판매관리 > 배송상품 발송관리 > 주문상세 > [교환요청] 선택 
  • 교환 요청고객: '구매자' 또는 '수신자'로 선택 ( ※ 정확히 확인 후 선택해주세요.)

  <예시> 선물하기 선물구매 (교환): 구매자/수신자 선택 필수

  <예시> 선물하기 자기구매/쇼핑하기 (교환) : 구매자로 선택(수정불가)

 

3. 교환/반품 주문 조회 시 클레임 요청고객 확인 가능

  • 경로: 판매관리 >  배송상품 발송관리, 교환관리, 반품관리  > 주문상세 화면 > 취소/반품/교환 정보 탭 > "요청고객" 표시
  • 교환 요청고객이 수신자인 경우 - "요청고객: 수신자"로 표시
  • 교환/반품 요청고객이 구매자인 경우 - "요청고객: 구매자"로 표시

 

■ 주의사항

  •  구매자-수신자간 개인정보 이슈 방지를 위해 교환 요청 시 '교환 요청고객'을 정확하게 선택해 주세요.
  •  설정된 '교환 요청고객(구매자/수신자)' 에게만 교환 철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  '교환 요청고객'의 정보를 기준으로 고객센터의 교환 상담이 진행됩니다.

 

관련해서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판매자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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