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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비 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4-05-14 09:23:04
  • 조회수 : 67

안녕하세요. 네이버쇼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여 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안은 배송 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데도 통신판매 사업자가 배송비에 추가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예시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정책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및 판매자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배송비 등록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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