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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정 요청 안내 [고객센터 연락처] 작성 필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관련)
  • 작성일 : 2024-05-13 14:22:08
  • 조회수 : 49

안녕하세요 셀러님, 에이블리입니다.

 

이전 [고객센터 연락처] 작성 안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관련) 공지 내용과 같이 

상품 등의 거래에 관해 주문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할 때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제로 존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페널티 5점 부과될 예정인 점 알려드립니다.

 

✅시행 일자

  • 2024년 5월 20일부터 

✅안내 사항

  • 실제로 존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만약 존재하지 않는 번호나 임의의 번호 등을 기재하실 경우, 허위정보 기재로 판단되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실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3조 제1호,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객센터 연락처 기재 위치 

  • 셀러 어드민 > 셀러 정보 > 기본 정보 > 배송/결제/교환/반품 안내 정보 > 상품 문의, 결제 외 주문 관련 문의: (셀러님 마켓명) 고객센터

 

고객센터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클레임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셀러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시보드" 화면에서 우측 하단 채널톡 [정보 수정 요청 공지]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에이블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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