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셀러님, 에이블리입니다.
이전 [고객센터 연락처] 작성 안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관련) 공지 내용과 같이
상품 등의 거래에 관해 주문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할 때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제로 존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페널티 5점 부과될 예정인 점 알려드립니다.
✅시행 일자
✅안내 사항
✅고객센터 연락처 기재 위치
고객센터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클레임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셀러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시보드" 화면에서 우측 하단 채널톡 [정보 수정 요청 공지]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에이블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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