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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안내 (24년 4월 30일 시행)
  • 작성일 : 2024-04-16 09:39:27
  • 조회수 : 90

안녕하세요. 롯데ON입니다.

롯데ON을 이용해 주시는 판매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택배포장’에 대한 환경부 규제 시행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환경부는 2024년 4월 30일부로 택배 과대 포장에 대한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당장 이행이 어려운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로: 환경부 홈페이지(https://me.go.kr/home/web/main.do) > 검색창 >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검색         

일회용 택배 포장에 대한 관리를 통해 무분별하게 증가되고 있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여 환경 개선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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