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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 이행 안내
  • 작성일 : 2024-03-22 08:16:20
  • 조회수 : 701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는 쿠팡페이의 고객 확인제도 정보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이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정산 보류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판매자분들께서는 하기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 Enhanced Due Diligence, EDD)이란,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함으로써 금융 거래 또는 금융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고객확인 대상

- 쿠팡에 입점한 모든 판매자  

 

  1. 고객확인 시 필요한 서류

-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따른 고객확인 검증 및 자금세탁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문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산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확인사항 

대표자의  

성명 

실명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휴대폰번호 

자택주소 

업종 

대표자의 

성명 

실명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휴대폰번호 

자택주소 

업종 

(실제소유자가 있는 경우)실제소유자의 

성명 

국적 

실명번호 

(실제소유자가 있는 경우)실제소유자의 

성명 

국적 

실명번호 

거래 정보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의 목적 

상장여부 등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의 목적 

관련 서류 

내국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의 경우)정관 또는 회칙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1. 지속적인 고객확인

- 고객확인이 완료된 판매자라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에 의거 고객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1년~3년)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1.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 시 조치 등

-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4항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거래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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