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는 쿠팡페이의 고객 확인제도 정보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이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정산 보류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판매자분들께서는 하기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함으로써 금융 거래 또는 금융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쿠팡에 입점한 모든 판매자
-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따른 고객확인 검증 및 자금세탁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문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산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확인사항 |
대표자의 성명 실명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휴대폰번호 자택주소 업종 |
대표자의 성명 실명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휴대폰번호 자택주소 업종 |
(실제소유자가 있는 경우)실제소유자의 성명 국적 실명번호 |
(실제소유자가 있는 경우)실제소유자의 성명 국적 실명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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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보 |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의 목적 |
상장여부 등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의 목적 |
관련 서류 |
내국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의 경우)정관 또는 회칙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
- 고객확인이 완료된 판매자라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에 의거 고객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1년~3년)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4항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거래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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