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자체 조사 결과 의약외품 과산화수소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치아미백제 제품이 해오 ㅣ구매대행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함량에 따라 의약외품,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판매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 치아미백제 판매 시 주의사항
- 국가별 치아미백제에 대한 규제 및 허가 사항이 다르므로 관련 내용 숙지
- 국내에서 치아미백제의 과산화수소 함량이 3%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의약품에 해당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판매 불가
- 과산화수소 함량이 3% 이내에 해당하더라도 치아미백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만 판매 가능하므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을 통한 판매 불가
ㅇ 관련 법령
- 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라 치아미백제의 과산화수소 함량은 3% 이하이며, 3% 초과 시 의약품에 해당함
- [약사법] 제44조에 의거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
-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판매자님께서는 의약외품 허가 받지 않거나 의약품에 해당하는 치아미백제가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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